생성 AI 이용 가이드라인

1 본 가이드라인의 목적

본 가이드라인은, 주식회사 OpenFashion이 업무 해, MaisonAI나 ChatGPT, Midjourney등의 생성 AI를 이용할 때에 주의해야 할 사항을 해설한 것입니다.

생성 AI는 업무 효율의 개선이나 새로운 아이디어 내보내기 등에 도움이 되는 반면, 입력하는 데이터의 내용이나 제품의 이용 방법에 따라서는 법령을 위반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가이드 라인을 잘 읽고 생성 AI를 잘 사용하십시오.



2 본 가이드라인이 대상으로 하는 생성 AI

본 가이드라인이 대상으로 하는 생성 AI는 MaisonAI, ChatGPT, Midjourney입니다. 그 이외의 생성 AI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기업 부문에 문의해 주십시오.



3 생성 AI의 이용이 금지되는 용도

당 OpenFashion에서는 이하의 용도·업무에서의 생성 AI의 이용을 금지합니다.

(1) 자사 서비스 및 고객 업무에서 고객의 개인 정보 분석 및 활용

(2) 클라이언트 업무에서 얻은 수비 정보의 분석 및 활용]



4이 가이드 라인 구성

생성 AI는, 어느 서비스도 기본적으로 「유저가 어떠한 데이터를 입력해 어떠한 처리(보관, 해석, 생성, 학습, 재제공 등)가 행해져, 그 결과(생성물)를 얻는다」라고 하는 구조 입니다.

따라서 이 가이드라인은 다음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 데이터 입력 시 주의해야 할 사항
  • 제품을 이용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


5 데이터 입력 시 주의해야 할 사항

생성 AI에 입력(송신)하는 데이터는 다양하고 다양한 것이 포함되지만, 지적재산권 처리의 필요성이나 법규제 준수라는 관점에서 다음 유형의 데이터를 입력하는 경우,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제3자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타인이 작성한 문장 등)

단순히 생성 AI에 타인의 저작물을 입력하는 것만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해당 입력 대상이 된 타인의 저작물과 동일·유사한 AI 생성물을 생성하는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입력 행위 자체가 저작권 침해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생성된 데이터가 입력한 데이터나 기존의 데이터(저작물)와 동일·유사한 경우는, 해당 생성물의 이용이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가 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주의해 제발. 구체적으로는 “6(2) 제품을 이용하는 행위가 누군가의 기존 권리를 침해할 수 있음” 부분을 참조하십시오.

또, 파인 튜닝에 의한 독자 모델의 작성이나, 소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위해서 타자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2) 등록 상표·의장(로고나 디자인)

상표나 의장으로서 등록되어 있는 로고·디자인등을 생성 AI에 입력하는 것은 상표권 침해나 의장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이 점은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어디까지나 「입력 행위」에 관한 것인 점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의로 또는 우연히 생성된 타인의 등록상표·의장과 동일·유사한 상표·의장을 상용 이용하는 행위는 상표권 침해나 의장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즉, 생성 AI에 로고나 디자인을 입력할 때에는 등록상표·의장 조사의 필요성은 부족합니다만, 제품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조사가 필요합니다.


(3) 저명인의 얼굴 사진이나 성명

저명인의 얼굴 사진이나 성명을 생성 AI에 입력하는 행위는 해당 저명인이 가지고 있는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생성 AI를 이용하여 생성물된 저명인의 성명, 초상 등에 대해서는, 그 성명이나 초상 등을 상용 이용하는 행위는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4) 개인정보

ChatGPT에서는 입력한 데이터가 OpenAI사의 모델 학습에 이용되게 되어 있으므로, ChatGPT에 개인정보(고객 이름, 주소 등)를 입력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에 의해 특정되는 본인의 동의 해야 합니다. 다른 툴에서도 개인정보의 입력은 원칙금지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업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5) 타사로부터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여 공개된 비밀정보

외부사업자가 제공하는 생성AI에 타사와의 사이에서 비밀유지계약(NDA) 등을 체결하여 취득한 비밀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는 생성AI 공급자라는 '제3자'에 비밀정보를 "공개"하게 되므로 NDA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밀 정보를 입력하지 마십시오.



(6) 자기 조직의 기밀 정보

자사내의 기밀정보(노하우 등)를 생성AI에 입력하는 행위는 어떠한 법령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생성AI의 처리내용이나 규약의 내용에 따라서는 해당 기밀정보가 법률상 보호되지 않거나 특허 출원을 할 수 없게 되거나 버릴 위험이 있으므로 입력하지 마십시오.



6 제품을 사용할 때주의해야 할 사항


(1) 제품 내용에 허위가 포함될 수 있음

대규모 언어 모델(LLM)의 원리는, 「어떤 단어의 다음에 이용될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가장 높은 단어」를 출력하는 것으로, 그럴듯한 문장을 작성해 가는 것입니다. 작성된 내용에는 허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생성 AI의 이러한 한계를 알고 그 제품의 내용을 맹신하지 말고 반드시 근거나 뒷받침을 스스로 확인하도록 하십시오.


(2) 제품을 이용하는 행위가 누군가의 기존 권리를 침해할 수 있음


  ① 저작권 침해

  생성 AI를 이용하여 출력된 생성물이 기존의 저작물과 동일·유사한 경우에는 해당 제품을 이용(복제나 전달 등)하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음 사항을 준수하십시오.

  ・ 특정의 작자나 작가의 작품만을 학습시킨 특화형 AI는 이용하지 말아 주세요.

  · 프롬프트에 기존 저작물, 작가 이름, 작품의 이름을 입력하지 마십시오.

  · 특히 제품을 "이용"(배포, 공개 등)하는 경우, 제품이 기존 저작물과 유사하지 않은지의 조사 및 제품의 이용이 권리 제한 규정 (저작권법 30 조 1 항 및 30조의 3등)에 해당하는지 검토를 실시해 주세요.



  ② 상표권·의장권 침해

  이미지 생성 AI를 이용하여 생성한 이미지나, 문장 생성 AI를 이용하여 생성한 캐치 카피 등을 상품 로고나 광고 선전 등에 사용하는 행위는 타인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등록 상표권이나 등록 의장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생성물이 기존 저작물과 유사하지 않은지의 조사에 가세해, 등록상표·등록 의장의 조사를 실시하도록 해 주세요.



  ③ 허위의 개인정보·명예훼손 등

  ChatGPT 등은 개인에 대한 허위 정보를 생성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허위의 개인정보를 생성하여 이용·제공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법 19조, 20조 위반)이나 명예훼손·신용훼손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러한 행위는 하지 마십시오.



  (3) 제품에 대한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

  만일 제품에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면 해당 제품은 기본적으로 제3자에게 모방되어 무제한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창작물로서 권리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개인이나 조직 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됩니다.

  이 논점에 대해서는, 생성 AI를 이용한 창작 활동에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있는지 아닌지에 의해 결론이 나뉘기 때문에, 생성물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은 최대한 피해, 가능한 한 가필·수정한다 하십시오.



  (4) 제품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을 수 있음

  생성 AI로 생성한 제품을 비즈니스에서 이용하는 경우 해당 제품을 상용 이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이 논점은, 이용하는 생성 AI의 이용 규약이나 계약 컨디션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각 툴에 있어서 상용 이용 가능한 것을 사용해 주세요.



  (5) 생성 AI의 정책상의 한계에 주의

  생성 AI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설명해 온 리스크(주로 법령상의 제한) 이외에도, 서비스의 정책상 독자적인 제한을 마련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ChatGPT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사항에 유의하십시오.

    Usage Policies(https://openai.com/policies/usage-policies)에서 "Adult content, adult industries, and dating apps(성인용 콘텐츠, 성인용 산업, 데이트 앱)" "Engaging in the unauthorized practice of law, or offering tailored legal advice without a qualified person reviewing the information(허가 없이 법률 실무를 하거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정보를 검토하지 않고 특정 법적 조언을 제공하는 것)” 등의 구체적인 금지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의료, 금융, 법률 업계, 뉴스 생성, 뉴스 요약 등 소비자를 위한 콘텐츠를 작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AI가 사용되고 있음과 그 잠재적인 한계를 알리는 면책사항을 사용자 에 제공해야 하는 것도 이 정책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련 정책상은 ChatGPT 등 OpenAI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생성된 콘텐츠를 공개할 때에는 AI를 이용한 제품임을 명시하는 등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 도구에서도 도구 내의 정책을 이해하고 준수하여 사용하십시오.

【2023년 2월 14일】 제정
주식회사 OpenFashion